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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제대로 알자!"
모두들 들어봤을 주휴수당!
일을 하시는 분들, 특히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번 제 55조에 따르면
고용주누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일주일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운 직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기준 충족시)
5일을 일한다고 가정했을때
6일치 급여를 받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1.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2. 근무일에 결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퇴나 지각은 상관없어요)
단, 월급제일 경우 최저시급을 고려하여
계산해봐야 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수당지급은 법적의무!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1. (하루일당 X 일주일간 근무일수/5)
2. 일주일 전체 임금의 20%
월급으로 주는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것보다 낮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근로 계약을 할 때에
포괄임금제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포괄임금제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용주는 산정 방법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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