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11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동안은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보호기관은 성범죄자가 해당 지역에 전입, 전출하는 경우에 신상정보를 우편을 통해서 알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우편을 통해서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렇기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카톡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받으세요~!" 여성가족부는 2020년 11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등 신상정보를 카톡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우편과 모바일 두가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